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묵시적 갱신이란? 2. 묵시적 갱신의 조건 3. 해지통보 및 기간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장점 1.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