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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2. 특약사항 살피기
3. 인적사항 살피기
4. 대리인이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먼저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정보,건축물대장의 표기등을 확인하며, 이후 계약서상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및 지급일이 맞는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아래의 제 2조부터 제 9조의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특약사항 살피기
기본사항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특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기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기재하여 주시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임차인이라면 추후 수리에 관한 내용과 만기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중개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와 미리 특약사항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시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인적사항 살피기
계약서의 마지막 하단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도장)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인 및 지장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4. 대리인이 계약시 주의사항
대리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모두 기재한 후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대리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시 체크해야하는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4. 중개사 계약서 확인: 중개사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중개 수수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선순위 확인: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장 확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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