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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저금빵빵 2024. 2. 10. 02:50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 종류
3. 전세임대 신청절차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로써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유형 목적 조건 기한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 시세의 60 ~ 80% 50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시세의 30% 30년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시세의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시세의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시세의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시세의 90% 10년

 

📌매입임대주택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유형 목적 조건 기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 50% 10년(일정조건충족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시세 70 ~ 80% 10년(일정조건충족시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 ~90% 6년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유형 목적 조건 기한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전세금의 2~5%
임대료:연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전세금의 2%
임대료:연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100~200만원
임대료:연1~2%
10년(일정조건충족시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전세금의 5%
임대료:연1~2%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I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전세금의 20%
임대료:연1~2%
10년(일정조건충족시14년)

 

3. 전세임대 신청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신청절차.

*해당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