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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 종류
3. 전세임대 신청절차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로써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유형 | 목적 | 조건 | 기한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 | 시세의 60 ~ 80% | 50년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 시세의 30% | 30년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 시세의 60 ~ 80% | 6년 ~ 20년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 시세의 90% | 50년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 시세의 90% | 5년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 시세의 90% | 10년 |
📌매입임대주택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유형 | 목적 | 조건 | 기한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2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 | 20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40% | 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 ~ 50% | 10년(일정조건충족시 2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시세 40% | 6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40% |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시세 70 ~ 80% | 10년(일정조건충족시14년) |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80 ~90% | 6년 |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유형 | 목적 | 조건 | 기한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전세금의 2~5% 임대료:연1~2% |
30년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전세금의 2% 임대료:연1~2% |
20년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100~200만원 임대료:연1~2% |
10년(일정조건충족시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전세금의 5% 임대료:연1~2% |
20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I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전세금의 20% 임대료:연1~2% |
10년(일정조건충족시14년) |
3. 전세임대 신청절차
*해당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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