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4년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알고있어야 하는 3가지 부동산 정책!

저금빵빵 2024. 1. 23. 23:27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2.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3. 신혼부부 청약조건 개선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친 3단계 지원체계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하 실 수 있는 지원입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높은 수준의 이자율(최대 4.5%)의 청약 저축 지원
  2. 청년 주택드립 대출
    낮은 수준의 금리(최저 2.2%)로 주택 대출 지원
  3. 결혼, 첫 출산, 추가 출산 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이 정책은 1→2→3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3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만드는 일로 자세한 내용은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이 글 하나로 정리!' 위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이 글 하나로 정리!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청년주택드림 통장이란? 2. 가입 조건. 3. 가입 혜택. 4. 가입 방법.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로 기존 청년우대

convenientpolicy.tistory.com

2.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올해부터는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집니다. 2024년 3월부터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공공 분양 3만 가구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총 7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신생아 특별공급과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1.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가구
    2. 혼인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소득 기준
        - 공공 분양 : 부부합산 10,077,297원 (세전)
        - 민간 분양 : 부부합산 10,749,117원 (세전)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1. 9억 이하 주택 살 때 최대 5억까지 지원
    2.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기준
    3. 대출 이후 추가 출생자 0.2% 우대 금리 적용(5년)
3. 신혼부부 청약조건 개선

신혼부부 청약 조건도 드디어 개선됩니다. 결혼예정이거나 결혼한 신혼부부 분들은 꼭 살펴보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청약조건 개선
    기존 :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 시 둘 다 무효
    개선 :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사람만 무효
    원래는 2인 모두 당첨 시 무효가 되었던 청약이 이제는 혼인신고 후에도 같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기존 : 소득기준 140% (부부합산 8,692,508원)
    개선 : 소득기준 200% (부부합산 13,018,904원)
    가장 현실성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소득 기준'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낮았던 예전 소득 기준 대비 대폭 늘린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 다자녀 기준 3명
    개선 : 다자녀 기준 2명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경쟁이 매우 심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인하여 좋은 아파트임에도 경쟁이 거의 없거나 미달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선된 조건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4. 청약 통장 기간 합산
    기존 :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적용
    개선 : 신청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단, 배우자 가입기간은 50%만, 최대 3점까지 적용)
    기존에는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적용하였지만, 이젠 신청자와 배우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단, 배우자는 50% 만, 최대 3점까지만 적용됩니다.
  5. 배우자 규제 미적용
    기존 : 배우자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개선 : 배우자의 이력 배제
    (단, 청약 시점엔 부부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함)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의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주택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청약 신청 기간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고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기회를 쟁취하고 적은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