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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 자세히 알아보자!

저금빵빵 2024. 2. 14. 02:42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원스톱 서비스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1.  원스톱 서비스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주요 내용

  • 원스톱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접수방법

  • 대면접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 상담신청서 작성 보조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송부해 주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제공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및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 센터 직원에게 신청서(경·공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양도 등)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유선상담 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송부 대행 : 센터는 신청서 미기재 여부, 관련 서류누락 등을 최종 검토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 송부
  • 유선 및 우편 비대면 접수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에 있으며 경·공매지원센터는 종로에 설치된다. 아울러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별 필요 신청 서류와 서식은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제공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지점 위치인근 상담 센터
서울1. 화곡역 지점(강서구 강서로 177)강서 피해지원센터
2.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1. 수원역 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경기 피해지원센터
2.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3.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1.동암 지점(부평구 백범로 472)인천 피해지원센터
2.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3.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1.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부산 피해지원센터
2.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1.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대전 피해지원센터
2.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1.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HUG
대구 경부지사
2.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소송 최대 100만 원 지원
✔️지급명령과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 원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지급 신청일의 다음 달 21일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연계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시행일 24.2.1일 이후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 신청 없이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하며, 2.1일 이전에 이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임 부담 비용(30%)에 대해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