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의 효력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하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의하에 날짜, 계약조건등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함. 2. 확정일자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