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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스톱 서비스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1. 원스톱 서비스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주요 내용
- 원스톱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접수방법
- 대면접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 상담과 신청서 작성 보조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송부해 주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제공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및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 센터 직원에게 신청서(경·공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양도 등)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유선상담 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송부 대행 : 센터는 신청서 미기재 여부, 관련 서류누락 등을 최종 검토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 송부

- 유선 및 우편 비대면 접수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에 있으며 경·공매지원센터는 종로에 설치된다. 아울러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별 필요 신청 서류와 서식은 안심전세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 센터 |
서울 | 1. 화곡역 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2.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
경기 | 1. 수원역 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2.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3.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
인천 | 1.동암 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피해지원센터 |
2.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
3.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
부산 | 1.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2.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대전 | 1.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2.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
대구 | 1.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 대구 경부지사 |
2.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소송 최대 100만 원 지원
✔️지급명령과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 원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지급 신청일의 다음 달 21일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시행일 24.2.1일 이후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 신청 없이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하며, 2.1일 이전에 이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임 부담 비용(30%)에 대해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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