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묵시적 갱신이란?
2. 묵시적 갱신의 조건
3. 해지통보 및 기간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장점
1.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해지권)
2.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3. 묵시적 갱신으로 몇 년을 살아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2. 묵시적 갱신의 조건
📍집주인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보증금 등 계약 변경 통지 않는 경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즉,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한쪽이라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통보나 전세보증금 변경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2달치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그 외 세입자로서 준수해야 할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해지통보 및 기간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존속기간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오히려 2년간 거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지권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 중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받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의 여유를 두고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2) | 2024.03.01 |
---|---|
전세계약서 작성법! 주의사항 총정리! (2) | 2024.02.29 |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 자세히 알아보자! (7) | 2024.02.14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4) | 2024.02.10 |
부동산 PF란? PF대출과 PF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6)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