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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2. 의료인력 확충
3. 지역의료 강화
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5.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높은 업무 강도등으로 필수 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료인력을 유입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소송이나 보상 문제가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필요로 할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1일, 1)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의료인력 확충
- 2025학년도부터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
- 기초ㆍ임상교수 확충, 필수ㆍ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 인증 내실화, 실습 여건 개선 등 지원
*임상실습(52주 주당 36시간) 개선 : 필수ㆍ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ㆍ확대 →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비용 지원 사업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나 우리나라는 19년째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의사 부족, 불공정 보상, 소송 위주의 의료사고 처리 이 3가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위기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지역의료 강화
- 3차 병원의 상급병원인 4차 병원 일명 ‘고도 중증진료병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
-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 1)지역의료리더 육성제 2)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장학금과 수련비용과 정주여건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의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방식 -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 의대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적으로 활용
-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될 예정
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에는 반의사불벌,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며 아울러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혁신특위에서 논의됩니다.
특례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형사조정,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 중과실이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 고소·고발장 자체로 피고소·고발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강화합니다. 현행 3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지원금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법무부에 “의료사고 처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준비도 없이 의사를 불러내 조사하고 압박하면 모두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5.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서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을 투입
-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는 ‘집중 인상+보완형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진행
- 비급여·미용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시장 적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중증소아, 중증응급, 연계협력 등에 대해 보상을 지불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금지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목록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치료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은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사용 불가하도록 조치합니다.
미용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 사례, 정책 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필수의료정책패키지란?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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