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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시중은행 대부분 연 4.5%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 시에는 최대 6년은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되는 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3년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있다면 가입 불가능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매월 초에 가능하며 청년이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 동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취급은행에 확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이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5(월)~2.8(목), 2.13(화)~2.16(금)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포함 -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
📍2.26(월)~2.29(목) - 계좌개설 기간
📍3.4(월)~3.8(금), 3.11(월)~3.15(금)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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