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 13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놓치지 마세요!

저금빵빵 2024. 1. 28. 01:07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2. 사업자현황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3. 사업장현황 신고 기한
4. 사업장현황 신고 제출서류 
5.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사회에 필수적인 재화•용역,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재공 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은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모두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만 없는데 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특징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비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증빙자료는 빠짐없이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다.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따라서 거래상대방도 해당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학원 (예체능, 입시, 외국어)
    2.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3. 농업 및 수산물 도매업자
    4. 의료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5.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여객운송, 장의업)
    *고속버스, 비행기, 고속 정철 및 장례대행 용역은 제외
    6.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예외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3.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4.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5.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자
    6. 독립된 자격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계약•배달•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현황 신고 기한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1년에 1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지난해 거래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2024년은 2월 13일까지입니다.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 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장현황 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제출 사업장 현황 신고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종이세금 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생략가능)
- 매월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현금/체크/직불카드 영수증)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 사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 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입니다.
5.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보통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 해주시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허위사실! 주의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법을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수입금액을 미달하여 신고할 시, 허위수입금액의 0.5%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보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일 시 공급가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소규모사업자 : ①2022년 신규 사업자 ②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③사업소득 연말정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