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법! 연말정산 완전 정복!

저금빵빵 2024. 1. 29. 00:29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2. 환급금 조회방법
3. 환급금을 높이는 팁!
4. 연말정산 공제 한도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데, 이때 공제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진행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환급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금액과 지급 예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과 지급 은행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며, 보통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신의 환급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nvenientpolicy.tistory.com/5를 참고해 주세요!

 

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언제까지?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요약표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확인 기간 3. 자료 제출 기간 4.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1.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요약표

convenientpolicy.tistory.com

3. 환급금을 높이는 팁!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기억해 주세요!

✔️ 첫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이용은 추가공제 항목이라 이용할수록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주택청약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1. 개인연금 : 1년간 납입한 금액의 연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 매월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했다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부양가족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넷째! 본인•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활용하세요: 교육비의 15%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도 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15% 교육비 공제 혜택에 포함됩니다.
✔️ 다섯째! 기부금을 활용하세요: 고향사람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5%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팁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4.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달라지는 점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한도(300만 원)가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 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승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7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무조건 50만~66만 원~66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전년도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20만~50만 원으로~50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2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IRP)은IRP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도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됩니다.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