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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저금빵빵 2024. 2. 3. 01:05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3.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 시각 된 지난 29일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만큼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상품에 정책 효과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하는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출을 가진 1 주택 가구에 대한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새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 전세자금저금리에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2023.1.1 이후) 아이가 태어났고, 신청시점이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무주택자라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자산 주택조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자(대환대출)
    무주택자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2. 2년 내 입양 또는 출산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여야 합니다. 
  3.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4. 자산
    순자산 4억 6,9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자동차 등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5. 주택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수가가 아닌 담보주택 평가액을 말합니다.

전세자금을 구하기 막막한 신혼부부들이 계신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후 아이가 태어나, 신청 시점까지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 5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로,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상환해야 하며 최대 5번까지 대출 만기(전세계약)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1.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SR : 미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이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1.60% 연1.70% 연1.80% 연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1.95% 연2.05% 연2.15% 연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2.20% 연2.30% 연2.40% 연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연2.45% 연2.55% 연2.90% 연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3.0% 연3.10% 연3.20% 연3.30%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①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및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