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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일을 위한! LH행복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저금빵빵 2024. 2. 20. 01:51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대상 및 신청조건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됩니다. 대학생은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은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 초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는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공급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 입주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소 득  자 산(2023년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6,718,198원"

  •  총자산 보유기준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2. 행복주택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 참고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③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3,353,884원 이하 3,689,272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5,005,376원 이하 5,505,914원 이하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7,390,018원 이하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8,384,262원 이하 9,146,467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8,844,541원 이하 9,648,590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9,571,803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10,299,065원 이하 11,235,343원 이하
8인가구 10,023,933원 이하 11,026,326원 이하 12,028,720원 이하

 

📌자산 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고령자 36,100만원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1.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산업단지근로자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1.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2. 저축성예금: 잔액
3. 주식 등: 시세가액
4. 채권 등: 액면가액
5.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대학생 8,500만원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1.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2.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3.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청년 29,900만원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1.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2.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3.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3.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단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 공급대상계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0.8
산업단지근로자 0.8
고령자 0.76
소득이 있는 청년 0.72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0.68
주거급여수급자 0.6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STEP01 : 신청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
  2. STEP02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 STEP03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4. STEP04 : 소득 / 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STEP05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 STEP06 :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7. STEP07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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